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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반 시설, 복지 프로그램,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한국 거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 및 한국 거주 외국인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혜택:
- 최대 10만 원까지의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부자는 과세소득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 선물:
- 감사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이나 서비스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농산물, 전통 공예품 또는 관광 관련 혜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부 금액의 30%로 제한됩니다.
자격 및 제한 사항
-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자는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전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리되어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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